국가배상법 제2조 부칙
2016.05.29 제14184호 (예비군법 부칙)
2016.05.29 제14184호 예비군법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생략
② 국가배상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단서 중 "향토예비군대원"을 "예비군대원"으로 한다.
③부터 ⑪까지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생략
② 국가배상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단서 중 "향토예비군대원"을 "예비군대원"으로 한다.
③부터 ⑪까지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