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배상법 제2조 부칙

2016.05.29 제14184호 (예비군법 부칙)

2016.05.29 제14184호 예비군법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생략

② 국가배상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단서 중 "향토예비군대원"을 "예비군대원"으로 한다.

③부터 ⑪까지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