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배상법 제1조(2008.03.14 개정)
| 2008.03.14 개정전 | 2008.03.14 개정후 |
|---|---|
| 제1조【목적】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이 법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손해배상(損害賠償)의 책임과 배상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08.03.14 개정) | |
| 2008.03.14 개정전 | 2008.03.14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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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조【목적】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이 법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손해배상(損害賠償)의 책임과 배상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08.03.14 개정)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