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배상법 제1조(2008.03.14 개정)

부칙
2008.03.14 개정전2008.03.14 개정후
제1조【목적】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이 법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손해배상(損害賠償)의 책임과 배상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08.03.14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