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사법 제9조 [ 변론관할 ]2022.01.04 제18670호▼+-인쇄보관피고가 국제재판관할이 없음을 주장하지 아니하고 본안에 대하여 변론하거나 변론준비기일에서 진술하면 법원에 그 사건에 대한 국제재판관할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