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사법 제28조 [ 행위능력 ]

①

사람의 행위능력은 그의 본국법에 따른다. 행위능력이 혼인에 의하여 확대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이미 취득한 행위능력은 국적의 변경에 의하여 상실되거나 제한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