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사법 제27조 [ 실종과 부재 ]

①

실종선고 및 부재자 재산관리는 실종자 또는 부재자의 본국법에 따른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외국인에 대하여 법원이 실종선고나 그 취소 또는 부재자 재산관리의 재판을 하는 경우에는 대한민국 법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