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참가지급은 소지인이 만기나 만기 전에 상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모든 경우에 할 수 있다.(2010.03.31 개정)

②

지급은 피참가인이 지급할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2010.03.31 개정)

③

지급은 지급거절증서를 작성시킬 수 있는 최종일의 다음 날까지 하여야 한다.(2010.03.31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