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음법 제33조 [ 만기의 종류 ]
①
환어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로 발행할 수 있다.(2010.03.31 개정)
1.
일람출급(2010.03.31 개정)
2.
일람 후 정기출급(2010.03.31 개정)
3.
발행일자 후 정기출급(2010.03.31 개정)
4.
확정일출급(2010.03.31 개정)
②
제1항 외의 만기 또는 분할 출급의 환어음은 무효로 한다.(2010.03.31 개정)
환어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로 발행할 수 있다.(2010.03.31 개정)
일람출급(2010.03.31 개정)
일람 후 정기출급(2010.03.31 개정)
발행일자 후 정기출급(2010.03.31 개정)
확정일출급(2010.03.31 개정)
제1항 외의 만기 또는 분할 출급의 환어음은 무효로 한다.(2010.03.31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