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음법 제49조 [ 재상환청구금액 ]
환어음을 환수한 자는 그 전자(前者)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금액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2010.03.31 개정)
1.
지급한 총금액(2010.03.31 개정)
2.
제1호의 금액에 대하여 연 6퍼센트의 이율로 계산한 지급한 날 이후의 이자(2010.03.31 개정)
3.
지출한 비용(2010.03.31 개정)
환어음을 환수한 자는 그 전자(前者)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금액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2010.03.31 개정)
지급한 총금액(2010.03.31 개정)
제1호의 금액에 대하여 연 6퍼센트의 이율로 계산한 지급한 날 이후의 이자(2010.03.31 개정)
지출한 비용(2010.03.31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