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음법 제48조 [ 상환청구금액 ]
①
소지인은 상환청구권에 의하여 다음 각 호의 금액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2010.03.31 개정)
1.
인수 또는 지급되지 아니한 어음금액과 이자가 적혀 있는 경우 그 이자(2010.03.31 개정)
2.
연 6퍼센트의 이율로 계산한 만기 이후의 이자(2010.03.31 개정)
3.
거절증서의 작성비용, 통지비용 및 그 밖의 비용(2010.03.31 개정)
②
만기 전에 상환청구권을 행사하는 경우에는 할인에 의하여 어음금액을 줄인다. 그 할인은 소지인의 주소지에서 상환청구하는 날의 공정할인율(은행률)에 의하여 계산한다.(2010.03.31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