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음법 제42조 [ 어음금액의 공탁 ]2010.03.31 제10198호▼+-인쇄보관제38조지급 제시의 필요제39조상환증권성 및 일부지급제40조지급의 시기 및 지급인의 조사의무제41조지급할 화폐제42조어음금액의 공탁제38조에 따른 기간 내에 환어음의 지급을 받기 위한 제시가 없으면 각 어음채무자는 소지인의 비용과 위험부담으로 어음금액을 관할 관서에 공탁(供託)할 수 있다.(2010.03.31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