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음법 제30조 [ 보증의 가능 ]
①
환어음은 보증에 의하여 그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지급을 담보할 수 있다.(2010.03.31 개정)
②
제3자는 제1항의 보증을 할 수 있다. 어음에 기명날인하거나 서명한 자도 같다.(2010.03.31 개정)
환어음은 보증에 의하여 그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지급을 담보할 수 있다.(2010.03.31 개정)
제3자는 제1항의 보증을 할 수 있다. 어음에 기명날인하거나 서명한 자도 같다.(2010.03.31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