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음법 제9조법률 제10198호 (2010.03.31 개정)

부칙
2010.03.31 개정전2010.03.31 개정후
제9조【발행인의 책임】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①

발행인은 어음의 인수(引受)와 지급을 담보한다.(2010.03.31 개정)

②

발행인은 인수를 담보하지 아니한다는 내용을 어음에 적을 수 있다. 발행인이 지급을 담보하지 아니한다는 뜻의 모든 문구는 적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2010.03.31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