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음법 제9조법률 제10198호 (2010.03.31 개정)
| 2010.03.31 개정전 | 2010.03.31 개정후 |
|---|---|
| 제9조【발행인의 책임】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① 발행인은 어음의 인수(引受)와 지급을 담보한다.(2010.03.31 개정) | |
② 발행인은 인수를 담보하지 아니한다는 내용을 어음에 적을 수 있다. 발행인이 지급을 담보하지 아니한다는 뜻의 모든 문구는 적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2010.03.31 개정) | |
| 2010.03.31 개정전 | 2010.03.31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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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9조【발행인의 책임】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① 발행인은 어음의 인수(引受)와 지급을 담보한다.(2010.03.31 개정) | |
② 발행인은 인수를 담보하지 아니한다는 내용을 어음에 적을 수 있다. 발행인이 지급을 담보하지 아니한다는 뜻의 모든 문구는 적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2010.03.31 개정)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