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음법 제77조법률 제10198호 (2010.03.31 개정)
| 2010.03.31 개정전 | 2010.03.31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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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77조【환어음에 관한 규정의 준용】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① 약속어음에 대하여는 약속어음의 성질에 상반되지 아니하는 한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환어음에 대한 규정을 준용한다.(2010.03.31 개정) | |
1. 배서(제11조부터 제20조까지)(2010.03.31 개정) | |
2. 만기(제33조부터 제37조까지)(2010.03.31 개정) | |
3. 지급(제38조부터 제42조까지)(2010.03.31 개정) | |
4. 지급거절로 인한 상환청구(제43조부터 제50조까지, 제52조부터 제54조까지)(2010.03.31 개정) | |
5. 참가지급(제55조, 제59조부터 제63조까지)(2010.03.31 개정) | |
6. 등본(제67조와 제68조)(2010.03.31 개정) | |
7. 변조(제69조)(2010.03.31 개정) | |
8. 시효(제70조와 제71조)(2010.03.31 개정) | |
9. 휴일, 기간의 계산과 은혜일의 인정 금지(제72조부터 제74조까지)(2010.03.31 개정) | |
② 약속어음에 관하여는 제3자방에서 또는 지급인의 주소지가 아닌 지(地)에서 지급할 환어음에 관한 제4조 및 제27조, 이자의 약정에 관한 제5조, 어음금액의 기재의 차이에 관한 제6조, 어음채무를 부담하게 할 수 없는 기명날인 또는 서명의 효과에 관한 제7조, 대리권한 없는 자 또는 대리권한을 초과한 자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의 효과에 관한 제8조, 백지환어음에 관한 제10조를 준용한다.(2010.03.31 개정) | |
③ 약속어음에 관하여는 보증에 관한 제30조부터 제32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31조제4항의 경우에 누구를 위하여 보증한 것임을 표시하지 아니하였으면 약속어음의 발행인을 위하여 보증한 것으로 본다.(2010.03.31 개정)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