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음법 제76조법률 제10198호 (2010.03.31 개정)

부칙
2010.03.31 개정전2010.03.31 개정후
제76조【어음 요건의 흠】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제75조 각 호의 사항을 적지 아니한 증권은 약속어음의 효력이 없다. 그러나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2010.03.31 개정)

1.

만기가 적혀 있지 아니한 경우: 일람출급의 약속어음으로 본다.(2010.03.31 개정)

2.

지급지가 적혀 있지 아니한 경우: 발행지를 지급지 및 발행인의 주소지로 본다.(2010.03.31 개정)

3.

발행지가 적혀 있지 아니한 경우: 발행인의 명칭에 부기한 지(地)를 발행지로 본다.(2010.03.31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