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음법 제72조법률 제10198호 (2010.03.31 개정)

부칙
2010.03.31 개정전2010.03.31 개정후
제72조【휴일과 기일 및 기간】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①

환어음의 만기가 법정휴일인 경우에는 만기 이후의 제1거래일에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환어음에 관한 다른 행위, 특히 인수를 위한 제시 및 거절증서 작성 행위는 거래일에만 할 수 있다.(2010.03.31 개정)

②

제1항의 어느 행위를 일정 기간 내에 하여야 할 경우 그 기간의 말일이 법정휴일이면 말일 이후의 제1거래일까지 기간을 연장하고, 기간 중의 휴일은 그 기간에 산입(算入)한다.(2010.03.31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