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음법 제71조법률 제10198호 (2010.03.31 개정)
| 2010.03.31 개정전 | 2010.03.31 개정후 |
|---|---|
| 제71조【시효의 중단】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시효의 중단은 그 중단사유가 생긴 자에 대하여만 효력이 생긴다.(2010.03.31 개정) | |
| 2010.03.31 개정전 | 2010.03.31 개정후 |
|---|---|
| 제71조【시효의 중단】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시효의 중단은 그 중단사유가 생긴 자에 대하여만 효력이 생긴다.(2010.03.31 개정)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