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음법 제71조법률 제10198호 (2010.03.31 개정)

부칙
2010.03.31 개정전2010.03.31 개정후
제71조【시효의 중단】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시효의 중단은 그 중단사유가 생긴 자에 대하여만 효력이 생긴다.(2010.03.31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