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음법 제70조법률 제10198호 (2010.03.31 개정)
| 2010.03.31 개정전 | 2010.03.31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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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70조【시효기간】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① 인수인에 대한 환어음상의 청구권은 만기일부터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2010.03.31 개정) | |
② 소지인의 배서인과 발행인에 대한 청구권은 다음 각 호의 날부터 1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2010.03.31 개정) | |
1. 적법한 기간 내에 작성시킨 거절증서의 날짜(2010.03.31 개정) | |
2. 무비용상환의 문구가 적혀 있는 경우에는 만기일(2010.03.31 개정) | |
③ 배서인의 다른 배서인과 발행인에 대한 청구권은 그 배서인이 어음을 환수한 날 또는 그 자가 제소된 날부터 6개월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2010.03.31 개정)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