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음법 제7조법률 제10198호 (2010.03.31 개정)
| 2010.03.31 개정전 | 2010.03.31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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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7조【어음채무의 독립성】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환어음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명날인 또는 서명이 있는 경우에도 다른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한 자의 채무는 그 효력에 영향을 받지 아니한다.(2010.03.31 개정) | |
1. 어음채무를 부담할 능력이 없는 자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2010.03.31 개정) | |
2. 위조된 기명날인 또는 서명(2010.03.31 개정) | |
3. 가공인물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2010.03.31 개정) | |
4. 그 밖의 사유로 환어음에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한 자나 그 본인에게 의무를 부담하게 할 수 없는 기명날인 또는 서명(2010.03.31 개정)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