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음법 제69조법률 제10198호 (2010.03.31 개정)

부칙
2010.03.31 개정전2010.03.31 개정후
제69조【변조와 어음행위자의 책임】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환어음의 문구가 변조된 경우에는 그 변조 후에 기명날인하거나 서명한 자는 변조된 문구에 따라 책임을 지고 변조 전에 기명날인하거나 서명한 자는 원래 문구에 따라 책임을 진다.(2010.03.31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