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음법 제61조법률 제10198호 (2010.03.31 개정)
| 2010.03.31 개정전 | 2010.03.31 개정후 |
|---|---|
| 제61조【참가지급거절의 효과】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참가지급을 거절한 소지인은 그 지급으로 인하여 의무를 면할 수 있었던 자에 대한 상환청구권을 잃는다.(2010.03.31 개정) | |
| 2010.03.31 개정전 | 2010.03.31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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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1조【참가지급거절의 효과】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참가지급을 거절한 소지인은 그 지급으로 인하여 의무를 면할 수 있었던 자에 대한 상환청구권을 잃는다.(2010.03.31 개정)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