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음법 제6조법률 제10198호 (2010.03.31 개정)
| 2010.03.31 개정전 | 2010.03.31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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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조【어음금액의 기재에 차이가 있는 경우】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① 환어음의 금액을 글자와 숫자로 적은 경우에 그 금액에 차이가 있으면 글자로 적은 금액을 어음금액으로 한다.(2010.03.31 개정) | |
② 환어음의 금액을 글자 또는 숫자로 중복하여 적은 경우에 그 금액에 차이가 있으면 최소금액을 어음금액으로 한다.(2010.03.31 개정)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