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음법 제59조법률 제10198호 (2010.03.31 개정)
| 2010.03.31 개정전 | 2010.03.31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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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9조【참가지급의 요건】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① 참가지급은 소지인이 만기나 만기 전에 상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모든 경우에 할 수 있다.(2010.03.31 개정) | |
② 지급은 피참가인이 지급할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2010.03.31 개정) | |
③ 지급은 지급거절증서를 작성시킬 수 있는 최종일의 다음 날까지 하여야 한다.(2010.03.31 개정)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