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음법 제55조법률 제10198호 (2010.03.31 개정)
| 2010.03.31 개정전 | 2010.03.31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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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5조【참가의 당사자 및 통지】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① 발행인, 배서인 또는 보증인은 어음에 예비지급인을 적을 수 있다.(2010.03.31 개정) | |
② 상환청구를 받을 어느 채무자를 위하여 참가하는 자도 이 장(章)의 규정에 따라 환어음을 인수하거나 지급할 수 있다.(2010.03.31 개정) | |
③ 제3자, 지급인 또는 이미 어음채무를 부담한 자도 참가인이 될 수 있다. 다만, 인수인은 참가인이 될 수 없다.(2010.03.31 개정) | |
④ 참가인은 피참가인에 대하여 2거래일 내에 참가하였음을 통지하여야 한다. 참가인이 이 기간을 지키지 아니한 경우에 과실로 인하여 손해가 생기면 그 참가인은 어음금액의 한도에서 배상할 책임을 진다.(2010.03.31 개정)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