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음법 제50조법률 제10198호 (2010.03.31 개정)
| 2010.03.31 개정전 | 2010.03.31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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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0조【상환의무자의 권리】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① 상환청구(償還請求)를 받은 어음채무자나 받을 어음채무자는 지급과 상환(相換)으로 거절증서, 영수를 증명하는 계산서와 그 어음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다.(2010.03.31 개정) | |
② 환어음을 환수한 배서인은 자기의 배서와 후자의 배서를 말소할 수 있다.(2010.03.31 개정)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