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음법 제5조법률 제10198호 (2010.03.31 개정)
| 2010.03.31 개정전 | 2010.03.31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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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조【이자의 약정】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① 일람출급 또는 일람 후 정기출급의 환어음에는 발행인이 어음금액에 이자가 붙는다는 약정 내용을 적을 수 있다. 그 밖의 환어음에는 이자의 약정을 적어도 이를 적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2010.03.31 개정) | |
② 이율은 어음에 적어야 한다. 이율이 적혀 있지 아니하면 이자를 약정한다는 내용이 적혀 있더라도 이자를 약정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2010.03.31 개정) | |
③ 특정한 날짜가 적혀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어음을 발행한 날부터 이자를 계산한다.(2010.03.31 개정)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