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음법 제49조법률 제10198호 (2010.03.31 개정)
| 2010.03.31 개정전 | 2010.03.31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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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9조【재상환청구금액】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환어음을 환수한 자는 그 전자(前者)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금액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2010.03.31 개정) | |
1. 지급한 총금액(2010.03.31 개정) | |
2. 제1호의 금액에 대하여 연 6퍼센트의 이율로 계산한 지급한 날 이후의 이자(2010.03.31 개정) | |
3. 지출한 비용(2010.03.31 개정)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