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음법 제49조법률 제10198호 (2010.03.31 개정)

부칙
2010.03.31 개정전2010.03.31 개정후
제49조【재상환청구금액】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환어음을 환수한 자는 그 전자(前者)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금액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2010.03.31 개정)

1.

지급한 총금액(2010.03.31 개정)

2.

제1호의 금액에 대하여 연 6퍼센트의 이율로 계산한 지급한 날 이후의 이자(2010.03.31 개정)

3.

지출한 비용(2010.03.31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