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음법 제48조법률 제10198호 (2010.03.31 개정)
| 2010.03.31 개정전 | 2010.03.31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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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8조【상환청구금액】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① 소지인은 상환청구권에 의하여 다음 각 호의 금액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2010.03.31 개정) | |
1. 인수 또는 지급되지 아니한 어음금액과 이자가 적혀 있는 경우 그 이자(2010.03.31 개정) | |
2. 연 6퍼센트의 이율로 계산한 만기 이후의 이자(2010.03.31 개정) | |
3. 거절증서의 작성비용, 통지비용 및 그 밖의 비용(2010.03.31 개정) | |
② 만기 전에 상환청구권을 행사하는 경우에는 할인에 의하여 어음금액을 줄인다. 그 할인은 소지인의 주소지에서 상환청구하는 날의 공정할인율(은행률)에 의하여 계산한다.(2010.03.31 개정)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