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음법 제42조법률 제10198호 (2010.03.31 개정)
| 2010.03.31 개정전 | 2010.03.31 개정후 |
|---|---|
| 제42조【어음금액의 공탁】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제38조에 따른 기간 내에 환어음의 지급을 받기 위한 제시가 없으면 각 어음채무자는 소지인의 비용과 위험부담으로 어음금액을 관할 관서에 공탁(供託)할 수 있다.(2010.03.31 개정) | |
| 2010.03.31 개정전 | 2010.03.31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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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2조【어음금액의 공탁】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제38조에 따른 기간 내에 환어음의 지급을 받기 위한 제시가 없으면 각 어음채무자는 소지인의 비용과 위험부담으로 어음금액을 관할 관서에 공탁(供託)할 수 있다.(2010.03.31 개정)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