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음법 제40조법률 제10198호 (2010.03.31 개정)
| 2010.03.31 개정전 | 2010.03.31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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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0조【지급의 시기 및 지급인의 조사의무】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① 환어음의 소지인은 만기 전에는 지급을 받을 의무가 없다.(2010.03.31 개정) | |
② 만기 전에 지급을 하는 지급인은 자기의 위험부담으로 하는 것으로 한다.(2010.03.31 개정) | |
③ 만기에 지급하는 지급인은 사기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으면 그 책임을 면한다. 이 경우 지급인은 배서의 연속이 제대로 되어 있는지를 조사할 의무가 있으나 배서인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조사할 의무는 없다.(2010.03.31 개정) | |
④ 제38조제3항에 따른 지급 제시의 경우 지급인 또는 지급인으로부터 지급을 위임받은 금융기관은 제3항 후단에 따른 배서의 연속이 제대로 되어 있는지에 대한 조사를 제시금융기관에 위임할 수 있다.(2010.03.31 개정)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