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음법 제4조법률 제10198호 (2010.03.31 개정)

부칙
2010.03.31 개정전2010.03.31 개정후
제4조【제3자방 지급의 기재】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환어음은 지급인의 주소지에 있든 다른 지(地)에 있든 관계없이 제3자방(第三者方)에서 지급하는 것으로 할 수 있다.(2010.03.31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