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음법 제39조법률 제10198호 (2010.03.31 개정)

부칙
2010.03.31 개정전2010.03.31 개정후
제39조【상환증권성 및 일부지급】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①

환어음의 지급인은 지급을 할 때에 소지인에게 그 어음에 영수(領受)를 증명하는 뜻을 적어서 교부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2010.03.31 개정)

②

소지인은 일부지급을 거절하지 못한다.(2010.03.31 개정)

③

일부지급의 경우 지급인은 소지인에게 그 지급 사실을 어음에 적고 영수증을 교부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2010.03.31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