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음법 제39조법률 제10198호 (2010.03.31 개정)
| 2010.03.31 개정전 | 2010.03.31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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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9조【상환증권성 및 일부지급】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① 환어음의 지급인은 지급을 할 때에 소지인에게 그 어음에 영수(領受)를 증명하는 뜻을 적어서 교부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2010.03.31 개정) | |
② 소지인은 일부지급을 거절하지 못한다.(2010.03.31 개정) | |
③ 일부지급의 경우 지급인은 소지인에게 그 지급 사실을 어음에 적고 영수증을 교부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2010.03.31 개정)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