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음법 제33조법률 제10198호 (2010.03.31 개정)
| 2010.03.31 개정전 | 2010.03.31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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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3조【만기의 종류】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① 환어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로 발행할 수 있다.(2010.03.31 개정) | |
1. 일람출급(2010.03.31 개정) | |
2. 일람 후 정기출급(2010.03.31 개정) | |
3. 발행일자 후 정기출급(2010.03.31 개정) | |
4. 확정일출급(2010.03.31 개정) | |
② 제1항 외의 만기 또는 분할 출급의 환어음은 무효로 한다.(2010.03.31 개정)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