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음법 제33조법률 제10198호 (2010.03.31 개정)

부칙
2010.03.31 개정전2010.03.31 개정후
제33조【만기의 종류】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①

환어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로 발행할 수 있다.(2010.03.31 개정)

1.

일람출급(2010.03.31 개정)

2.

일람 후 정기출급(2010.03.31 개정)

3.

발행일자 후 정기출급(2010.03.31 개정)

4.

확정일출급(2010.03.31 개정)

②

제1항 외의 만기 또는 분할 출급의 환어음은 무효로 한다.(2010.03.31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