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음법 제31조법률 제10198호 (2010.03.31 개정)
| 2010.03.31 개정전 | 2010.03.31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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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1조【보증의 방식】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① 보증의 표시는 환어음 또는 보충지에 하여야 한다.(2010.03.31 개정) | |
② 보증을 할 때에는 "보증" 또는 이와 같은 뜻이 있는 문구를 표시하고 보증인이 기명날인하거나 서명하여야 한다.(2010.03.31 개정) | |
③ 환어음의 앞면에 단순한 기명날인 또는 서명이 있는 경우에는 보증을 한 것으로 본다. 그러나 지급인 또는 발행인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2010.03.31 개정) | |
④ 보증에는 누구를 위하여 한 것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그 표시가 없는 경우에는 발행인을 위하여 보증한 것으로 본다.(2010.03.31 개정)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