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음법 제30조법률 제10198호 (2010.03.31 개정)
| 2010.03.31 개정전 | 2010.03.31 개정후 |
|---|---|
| 제30조【보증의 가능】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① 환어음은 보증에 의하여 그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지급을 담보할 수 있다.(2010.03.31 개정) | |
② 제3자는 제1항의 보증을 할 수 있다. 어음에 기명날인하거나 서명한 자도 같다.(2010.03.31 개정) | |
| 2010.03.31 개정전 | 2010.03.31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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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0조【보증의 가능】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① 환어음은 보증에 의하여 그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지급을 담보할 수 있다.(2010.03.31 개정) | |
② 제3자는 제1항의 보증을 할 수 있다. 어음에 기명날인하거나 서명한 자도 같다.(2010.03.31 개정)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