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음법 제30조법률 제10198호 (2010.03.31 개정)

부칙
2010.03.31 개정전2010.03.31 개정후
제30조【보증의 가능】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①

환어음은 보증에 의하여 그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지급을 담보할 수 있다.(2010.03.31 개정)

②

제3자는 제1항의 보증을 할 수 있다. 어음에 기명날인하거나 서명한 자도 같다.(2010.03.31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