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음법 제28조 [ 인수의 효력 ]
①
지급인은 인수를 함으로써 만기에 환어음을 지급할 의무를 부담한다.(2010.03.31 개정)
②
지급을 받지 못한 경우에 소지인은 제48조와 제49조에 따라 청구할 수 있는 모든 금액에 관하여 인수인에 대하여 환어음으로부터 생기는 직접청구권을 가진다. 소지인이 발행인인 경우에도 같다.(2010.03.31 개정)
지급인은 인수를 함으로써 만기에 환어음을 지급할 의무를 부담한다.(2010.03.31 개정)
지급을 받지 못한 경우에 소지인은 제48조와 제49조에 따라 청구할 수 있는 모든 금액에 관하여 인수인에 대하여 환어음으로부터 생기는 직접청구권을 가진다. 소지인이 발행인인 경우에도 같다.(2010.03.31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