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음법 제28조 [ 인수의 효력 ]

①

지급인은 인수를 함으로써 만기에 환어음을 지급할 의무를 부담한다.(2010.03.31 개정)

②

지급을 받지 못한 경우에 소지인은 제48조와 제49조에 따라 청구할 수 있는 모든 금액에 관하여 인수인에 대하여 환어음으로부터 생기는 직접청구권을 가진다. 소지인이 발행인인 경우에도 같다.(2010.03.31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