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음법 제28조법률 제10198호 (2010.03.31 개정)
| 2010.03.31 개정전 | 2010.03.31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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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8조【인수의 효력】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① 지급인은 인수를 함으로써 만기에 환어음을 지급할 의무를 부담한다.(2010.03.31 개정) | |
② 지급을 받지 못한 경우에 소지인은 제48조와 제49조에 따라 청구할 수 있는 모든 금액에 관하여 인수인에 대하여 환어음으로부터 생기는 직접청구권을 가진다. 소지인이 발행인인 경우에도 같다.(2010.03.31 개정)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