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음법 제24조 [ 유예기간 ]

①

지급인은 첫 번째 제시일의 다음 날에 두 번째 제시를 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이해관계인은 이 청구가 거절증서에 적혀 있는 경우에만 그 청구에 응한 두 번째 제시가 없었음을 주장할 수 있다.(2010.03.31 개정)

②

소지인은 인수를 위하여 제시한 어음을 지급인에게 교부할 필요가 없다.(2010.03.31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