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음법 제23조 [ 일람 후 정기출급 어음의 제시기간 ]
①
일람 후 정기출급의 환어음은 그 발행한 날부터 1년 내에 인수를 위한 제시를 하여야 한다.(2010.03.31 개정)
②
발행인은 제1항의 기간을 단축하거나 연장할 수 있다.(2010.03.31 개정)
③
배서인은 제1항 및 제2항의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2010.03.31 개정)
일람 후 정기출급의 환어음은 그 발행한 날부터 1년 내에 인수를 위한 제시를 하여야 한다.(2010.03.31 개정)
발행인은 제1항의 기간을 단축하거나 연장할 수 있다.(2010.03.31 개정)
배서인은 제1항 및 제2항의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2010.03.31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