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음법 제23조법률 제10198호 (2010.03.31 개정)

부칙
2010.03.31 개정전2010.03.31 개정후
제23조【일람 후 정기출급 어음의 제시기간】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①

일람 후 정기출급의 환어음은 그 발행한 날부터 1년 내에 인수를 위한 제시를 하여야 한다.(2010.03.31 개정)

②

발행인은 제1항의 기간을 단축하거나 연장할 수 있다.(2010.03.31 개정)

③

배서인은 제1항 및 제2항의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2010.03.31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