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음법 제23조법률 제10198호 (2010.03.31 개정)
| 2010.03.31 개정전 | 2010.03.31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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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3조【일람 후 정기출급 어음의 제시기간】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① 일람 후 정기출급의 환어음은 그 발행한 날부터 1년 내에 인수를 위한 제시를 하여야 한다.(2010.03.31 개정) | |
② 발행인은 제1항의 기간을 단축하거나 연장할 수 있다.(2010.03.31 개정) | |
③ 배서인은 제1항 및 제2항의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2010.03.31 개정)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