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음법 제19조법률 제10198호 (2010.03.31 개정)
| 2010.03.31 개정전 | 2010.03.31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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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9조【입질배서】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① 배서한 내용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문구가 있으면 소지인은 환어음으로부터 생기는 모든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그러나 소지인이 한 배서는 대리를 위한 배서의 효력만 있다.(2010.03.31 개정) | |
1. 담보하기 위하여(2010.03.31 개정) | |
2. 입질(入質)하기 위하여(2010.03.31 개정) | |
3. 그 밖에 질권(質權) 설정을 표시하는 문구(2010.03.31 개정) | |
② 제1항의 경우 어음채무자는 배서인에 대한 인적 관계로 인한 항변으로써 소지인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그러나 소지인이 그 채무자를 해할 것을 알고 어음을 취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2010.03.31 개정)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