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음법 제18조법률 제10198호 (2010.03.31 개정)
| 2010.03.31 개정전 | 2010.03.31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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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8조【추심위임배서】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① 배서한 내용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문구가 있으면 소지인은 환어음으로부터 생기는 모든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그러나 소지인은 대리(代理)를 위한 배서만을 할 수 있다.(2010.03.31 개정) | |
1. 회수하기 위하여(2010.03.31 개정) | |
2. 추심(推尋)하기 위하여(2010.03.31 개정) | |
3. 대리를 위하여(2010.03.31 개정) | |
4. 그 밖에 단순히 대리권을 준다는 내용의 문구(2010.03.31 개정) | |
② 제1항의 경우에는 어음의 채무자는 배서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 항변으로써만 소지인에게 대항할 수 있다.(2010.03.31 개정) | |
③ 대리를 위한 배서에 의하여 주어진 대리권은 그 대리권을 준 자가 사망하거나 무능력자가 되더라도 소멸하지 아니한다.(2010.03.31 개정)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