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음법 제15조법률 제10198호 (2010.03.31 개정)
| 2010.03.31 개정전 | 2010.03.31 개정후 |
|---|---|
| 제15조【배서의 담보적 효력】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① 배서인은 반대의 문구가 없으면 인수와 지급을 담보한다.(2010.03.31 개정) | |
② 배서인은 자기의 배서 이후에 새로 하는 배서를 금지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배서인은 어음의 그 후의 피배서인에 대하여 담보의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2010.03.31 개정) | |
| 2010.03.31 개정전 | 2010.03.31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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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5조【배서의 담보적 효력】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① 배서인은 반대의 문구가 없으면 인수와 지급을 담보한다.(2010.03.31 개정) | |
② 배서인은 자기의 배서 이후에 새로 하는 배서를 금지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배서인은 어음의 그 후의 피배서인에 대하여 담보의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2010.03.31 개정)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