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음법 제14조법률 제10198호 (2010.03.31 개정)
| 2010.03.31 개정전 | 2010.03.31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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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4조【배서의 권리 이전적 효력】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① 배서는 환어음으로부터 생기는 모든 권리를 이전(移轉)한다.(2010.03.31 개정) | |
② 배서가 백지식인 경우에 소지인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할 수 있다.(2010.03.31 개정) | |
1. 자기의 명칭 또는 타인의 명칭으로 백지(白地)를 보충하는 행위(2010.03.31 개정) | |
2. 백지식으로 또는 타인을 표시하여 다시 어음에 배서하는 행위(2010.03.31 개정) | |
3. 백지를 보충하지 아니하고 또 배서도 하지 아니하고 어음을 교부만으로 제3자에게 양도하는 행위(2010.03.31 개정)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