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음법 제14조법률 제10198호 (2010.03.31 개정)

부칙
2010.03.31 개정전2010.03.31 개정후
제14조【배서의 권리 이전적 효력】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①

배서는 환어음으로부터 생기는 모든 권리를 이전(移轉)한다.(2010.03.31 개정)

②

배서가 백지식인 경우에 소지인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할 수 있다.(2010.03.31 개정)

1.

자기의 명칭 또는 타인의 명칭으로 백지(白地)를 보충하는 행위(2010.03.31 개정)

2.

백지식으로 또는 타인을 표시하여 다시 어음에 배서하는 행위(2010.03.31 개정)

3.

백지를 보충하지 아니하고 또 배서도 하지 아니하고 어음을 교부만으로 제3자에게 양도하는 행위(2010.03.31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