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음법 제1조법률 제10198호 (2010.03.31 개정)
| 2010.03.31 개정전 | 2010.03.31 개정후 |
|---|---|
| 제1조【어음의 요건】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환어음(換어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2010.03.31 개정) | |
1. 증권의 본문 중에 그 증권을 작성할 때 사용하는 국어로 환어음임을 표시하는 글자(2010.03.31 개정) | |
2. 조건 없이 일정한 금액을 지급할 것을 위탁하는 뜻(2010.03.31 개정) | |
3. 지급인의 명칭(2010.03.31 개정) | |
4. 만기(滿期)(2010.03.31 개정) | |
5. 지급지(支給地)(2010.03.31 개정) | |
6. 지급받을 자 또는 지급받을 자를 지시할 자의 명칭(2010.03.31 개정) | |
7. 발행일과 발행지(發行地)(2010.03.31 개정) | |
8. 발행인의 기명날인(記名捺印) 또는 서명(2010.03.31 개정)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