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표법 제6조법률 제10197호 (2010.03.31 개정)

부칙
2010.03.31 개정전2010.03.31 개정후
제6조【자기지시수표, 위탁수표, 자기앞수표】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①

수표는 발행인 자신을 지급받을 자로 하여 발행할 수 있다.(2010.03.31 개정)

②

수표는 제3자의 계산으로 발행할 수 있다.(2010.03.31 개정)

③

수표는 발행인 자신을 지급인으로 하여 발행할 수 있다.(2010.03.31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