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표법 제6조법률 제10197호 (2010.03.31 개정)
| 2010.03.31 개정전 | 2010.03.31 개정후 |
|---|---|
| 제6조【자기지시수표, 위탁수표, 자기앞수표】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① 수표는 발행인 자신을 지급받을 자로 하여 발행할 수 있다.(2010.03.31 개정) | |
② 수표는 제3자의 계산으로 발행할 수 있다.(2010.03.31 개정) | |
③ 수표는 발행인 자신을 지급인으로 하여 발행할 수 있다.(2010.03.31 개정) | |
| 2010.03.31 개정전 | 2010.03.31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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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조【자기지시수표, 위탁수표, 자기앞수표】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① 수표는 발행인 자신을 지급받을 자로 하여 발행할 수 있다.(2010.03.31 개정) | |
② 수표는 제3자의 계산으로 발행할 수 있다.(2010.03.31 개정) | |
③ 수표는 발행인 자신을 지급인으로 하여 발행할 수 있다.(2010.03.31 개정)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