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표법 제53조법률 제10197호 (2010.03.31 개정)
| 2010.03.31 개정전 | 2010.03.31 개정후 |
|---|---|
| 제53조【지급보증의 가능방식】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① 지급인은 수표에 지급보증을 할 수 있다.(2010.03.31 개정) | |
② 지급보증은 수표의 앞면에 "지급보증" 또는 그 밖에 지급을 하겠다는 뜻을 적고 날짜를 부기하여 지급인이 기명날인하거나 서명하여야 한다.(2010.03.31 개정) | |
| 2010.03.31 개정전 | 2010.03.31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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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3조【지급보증의 가능방식】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① 지급인은 수표에 지급보증을 할 수 있다.(2010.03.31 개정) | |
② 지급보증은 수표의 앞면에 "지급보증" 또는 그 밖에 지급을 하겠다는 뜻을 적고 날짜를 부기하여 지급인이 기명날인하거나 서명하여야 한다.(2010.03.31 개정)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