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표법 제53조법률 제10197호 (2010.03.31 개정)

부칙
2010.03.31 개정전2010.03.31 개정후
제53조【지급보증의 가능방식】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①

지급인은 수표에 지급보증을 할 수 있다.(2010.03.31 개정)

②

지급보증은 수표의 앞면에 "지급보증" 또는 그 밖에 지급을 하겠다는 뜻을 적고 날짜를 부기하여 지급인이 기명날인하거나 서명하여야 한다.(2010.03.31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