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표법 제53조 [ 지급보증의 가능방식 ]

①

지급인은 수표에 지급보증을 할 수 있다.(2010.03.31 개정)

②

지급보증은 수표의 앞면에 "지급보증" 또는 그 밖에 지급을 하겠다는 뜻을 적고 날짜를 부기하여 지급인이 기명날인하거나 서명하여야 한다.(2010.03.31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