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표법 제51조법률 제10197호 (2010.03.31 개정)

부칙
2010.03.31 개정전2010.03.31 개정후
제51조【시효기간】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①

소지인의 배서인, 발행인, 그 밖의 채무자에 대한 상환청구권은 제시기간이 지난 후 6개월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2010.03.31 개정)

②

수표의 채무자의 다른 채무자에 대한 상환청구권은 그 채무자가 수표를 환수한 날 또는 그 자가 제소된 날부터 6개월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2010.03.31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