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표법 제5조법률 제10197호 (2010.03.31 개정)
| 2010.03.31 개정전 | 2010.03.31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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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조【수취인의 지정】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① 수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방식으로 발행할 수 있다.(2010.03.31 개정) | |
1. 기명식(記名式) 또는 지시식(指示式)(2010.03.31 개정) | |
2. 기명식으로 "지시금지"라는 글자 또는 이와 같은 뜻이 있는 문구를 적은 것(2010.03.31 개정) | |
3. 소지인출급식(所持人出給式)(2010.03.31 개정) | |
② 기명식 수표에 "또는 소지인에게"라는 글자 또는 이와 같은 뜻이 있는 문구를 적었을 때에는 소지인출급식 수표로 본다.(2010.03.31 개정) | |
③ 수취인이 적혀 있지 아니한 수표는 소지인출급식 수표로 본다.(2010.03.31 개정)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