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표법 제35조법률 제10197호 (2010.03.31 개정)

부칙
2010.03.31 개정전2010.03.31 개정후
제35조【지급인의 조사의무】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①

배서로 양도할 수 있는 수표의 지급인은 배서의 연속이 제대로 되어 있는지를 조사할 의무가 있으나 배서인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조사할 의무는 없다.(2010.03.31 개정)

②

제31조제2항에 따른 지급제시의 경우 지급인은 제1항에 따른 배서의 연속이 제대로 되어 있는지에 대한 조사를 제시은행에 위임할 수 있다.(2010.03.31 개정)